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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왕따 관련 문의 어린이 수영장에 일하는 여자 수영강사입니다. 몇개월전부터 여자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제가
어린이 수영장에 일하는 여자 수영강사입니다. 몇개월전부터 여자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제가 나타나면 이야기를 멈추는등꺼림칙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직장내에서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저의 우려나 의심일수있지만 새로온 매니저가 오면서부터 시작된걸로 느껴집니다.그러던중 어제 인스타 스토리로 여자선생님들끼리 여행을 다녀온 스토리를 보게되었습니다.맹세코 저한테 물어본적 없습니다.그전에도 왕따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티 안내려고 노력하는것 같길래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하지만 제가 팔로우 하고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스토리를 올렸다는거 자체가이제 그런 노력조차 안하려고 하고 저를 무시하는것같은 느낌이 들어 참기 힘듭니다.평생 왕따 당해본적도 없고 어딜가서도 무시당하고 당하기만 하는 성격이 아닌지라퇴사와함께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Q1. 저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왕따에 해당하는건가요? 신고하거나 해도 별 의미 없을까요?Q2. 만약 제가 퇴사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퇴사하게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면 학부모님들 특성상 소문이 빠르고 수영장에 경제적 이미지적 타격이 있을것같은데 그런경우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 왕따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게되나요?Q3. 이런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왕따 사유로 퇴사하면 자의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Q4. 솔직하게 저 여자선생님들 ㅈ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Q1. 저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왕따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고하거나 해도 별 의미 없을까요?
귀하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 이용: 동료들이 모의하여 특정인을 배제하고 대화를 끊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및 근무 환경 악화: 대화를 멈추거나 따돌리는 행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임 소식을 공유하는 것은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끊기는 상황, 따돌림을 시사하는 메시지, 여행 스토리 등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만약 제가 퇴사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리면 학부모님들 특성상 소문이 빠르고 수영장에 경제적 이미지적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왕따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학부모님들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왕따 주동자들이 학부모들에게 직접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이미지 및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수영장 측에서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지하고 내부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퇴사하시더라도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런 경우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사유로 퇴사하면 자의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의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 및 회사 조사 결과 (만약 회사에 신고하셨다면)
병원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
동료들의 증언, 메시지, 사진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Q4. 솔직하게 저 여자 선생님들 ㅈ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겪으신 상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미온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이들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동영상,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확보해 두세요.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명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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