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발행 시, 원래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정·환입 내용이 각각 기록에 남아 매출 내역이 합산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여 원래 금액과 수정 금액을 각각 기록하는 경우로, 실제 매출로 인식된 금액은 원본 세금계산서(200만원)와 환입(–10만원)으로서, 최종 매출액은 19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정이나 환입으로 인한 금액 변경을 반영했을 때, 홈택스에 표시되는 매출 내역은 원래 금액(200만원)과 환입(–10만원)이 각각 별도로 기록되어 보여질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제표상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기록상 내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