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1년 전에 냈어요. 마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약을 구매한 게 문제되어 경찰서를 간 겁니다...마약 목적도 아니었고 고등학생 때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어려워서 중고거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여행 시 문제가 되나요?여권은 한 달 전쯤 문제 없이 신청했습니다...일본 입국 금지 사유에 마약, 대마, 아편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관련 물품 소지 시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저도 해당 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금고형이 아니면 입국 심사 시 범죄유무에 no를 체크해도 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