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할 상황인가요? 저는 다리 위 2차로에서 운행중이었으며 뒷차는 제 차의 바로 뒤(약
저는 다리 위 2차로에서 운행중이었으며 뒷차는 제 차의 바로 뒤(약 5m내외)에서 운행중이었습니다. 너무 붙길래 다리 위 실선 차선이 끝나고 점선차선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1차로로 변경하고자 방향지시등 점등 후 핸들을 틀었는데 뒷 차도 동시에(뒷차는 아직 실선 구간 이었습니다) 1차로로 변경하였고 제 차를 피해 1차로보다 더 안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까지 침범하여 제 차를 추월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충돌 위협을 느낀 저는 크락션을 약 2초 정도 울렸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속도를 내 상대 차량 옆으로 가서 크락션을 약 1초 정도 울렸습니다.(해당 과정에서 운전석 바퀴 정도가 해당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민감한 법적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래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2차로 주행 중 뒷차가 5m 내외로 바짝 붙음 → 압박감 유발
실선 끝나고 점선 구간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시도
뒤차는 실선 구간인데 동시에 1차로 진입 + 버스전용차로까지 침범하여 추월
다시 2차로로 변경 후 옆으로 붙어 크락션 약 1초 추가로 울림 + 바퀴 일부 차선 침범
상대를 위협하거나 앙심 품고 접근, 진로방해, 급제동 등
중간 → 크락션+접근+부분 차선 침범은 상황 따라 해석될 수 있음
※ 실제 보복운전 성립은 영상증거, 운전자 의도, 반복성 등을 통해 판단되므로, 대표님의 진술대로라면 보복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제적으로 위협한 건 뒷차 (실선 구간 차선변경 + 추월)
단 2회 경적만 울렸고, 진로 방해/급제동은 없음
신고 들어와도 경찰은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행위 전후 맥락을 봅니다.
경찰서 연락 오면 “위협운전 피해로 인해 경적을 짧게 울렸을 뿐, 진로방해 목적은 아니었다”는 진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경찰 민원 대응용으로 진술 요약문도 정리해드릴게요.
영상도 있으시면 분석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