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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4년차 출산한지 1년6개월째 증여세 궁굼해요 부모님께서 주신다는 땅이 있는데2억 내외일듯합니다.혼인신고한지 4년지났고출산한지는 1년 6개월째인데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혹시
부모님께서 주신다는 땅이 있는데2억 내외일듯합니다.혼인신고한지 4년지났고출산한지는 1년 6개월째인데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혹시 명의를 손주로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가족 간 재산 이전과 증여세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이런 경우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세무사 상담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서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간 증여 (부모 → 자녀)
성인 자녀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만약 2억 원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다면
→ 5천만 원을 초과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 누진세율(10~50%)로 계산되며, 대략 2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손주 명의로 증여 (조부모 → 손주)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무겁습니다.
기본 증여세율 + 30%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 즉,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엔 이 세대생략 할증을 피할 수 있지만, 일반적 상황에선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여부는 증여세와 무관
혼인신고 여부나 자녀 출산 시기와는 증여세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만약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비과세 혜택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 명의로 2억을 증여하면 약 2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손주 명의로 받을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상 손해를 줄이시려면
10년 단위로 쪼개어 증여하거나
부부 간 명의 이전을 활용하는 방법 등 세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