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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수있나요? 롯데자이언츠 17일 경기이고 이벤트까지 한다고 하여 원래금액보다 돈을 훨씬 더 주고
17일 경기이고 이벤트까지 한다고 하여 원래금액보다 돈을 훨씬 더 주고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더블헤더로 바뀌어 말만 양해지 이벤트도 2차로 미루고 돈은 더 받아가고 2차보다 더 비싼데요 이런경우 신고할수없나요?
경기 변경으로 인해 약속했던 이벤트가 취소되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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