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 ) 제가 지방에 사는데 경기도 한 회사에 2번 지원했다가 전부 서류에서
제가 지방에 사는데 경기도 한 회사에 2번 지원했다가 전부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채용공고에 지역민 우대 이런건 없었지만 혹시 멀리 살아서 탈락시켰나 싶어 경기도 사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친구집을 주소로 서류를 작성하여 최종까지 합격하였습니다.지금은 교육만 끝났고 입사날짜를 앞두고 있으며 회사근처로 방을 알아보는 중인데 회사 교육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주소지를 친구 주소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훗날 근료계약서 효력에 지장이 있거나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찾아보니 타지에 사는 친척이나 인맥의 주소로 서류를 쓰는건 흔한 일이고 전입신고나 지역민 우대 이런게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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