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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보증금 가압류와 공동재산 처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내와 현재 협의이혼을 준비 중인 남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도
안녕하세요. 아내와 현재 협의이혼을 준비 중인 남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도 얽혀 있어 법적으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아내가 본인의 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한 구조입니다. 평소에도 아내는 보증금 전액이 자신의 재산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해 왔고,(일부 아내에게 빌린 대여금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제가 부담한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을 근거로 보증금 전부가 아내 몫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이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 몇몇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집이 제 명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고 제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새 세입자를 구한 뒤 아내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그 직후 저는 급하게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약 일주일 후 귀국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제 개인 소유물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부 물품을 제외한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이 결혼 후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전에는 먼저 확보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판매했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더 나아가, 아내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신청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반환도 제 계좌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내 명의가 아닌 전세보증금에 대해 아내가 단독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결혼생활 중 제가 부담한 대출이자 및 생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체가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3.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가전·가구 등을 아내가 이혼 전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