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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입반영 저는 일반계고 2학년입니다학교폭력을 해서 곧 학교폭력징계를 받을것같은데대입에 반영이 될까요?교과로 가던
저는 일반계고 2학년입니다학교폭력을 해서 곧 학교폭력징계를 받을것같은데대입에 반영이 될까요?교과로 가던 학생부로 가던 상관없고 그냥목표는 목포 해양대학교 항해학과입니다아마 징계는 7호까지는 안가고 1~6호정도로 나올것같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특히, 학생 또는 학부모로서 대입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일 것으로 보이며,억울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필요로 하십니다.
✔️ 1. 학교폭력 이력의 대학 입시 반영 기준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사항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② 하지만 각 대학은 자체 입학전형 규정에 따라 반영 여부 및 방식, 감점 또는 불합격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③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대학교가 전형자료로 참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④ 사안이 소명되어 잘못 기재되었거나 경미한 사유임에도 지나친 불이익을 받았다면,법적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 2. 학교폭력 대입 반영의 부당성에 대응하는 절차
① 입학전형 결과 통지 또는 학교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대학 입학관리본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② 대학 자체 '입학처 이의신청'제도가 없을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확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행정심판 청구는 시·도교육청 교육심사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며,심판 청구서,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증거자료, 해당 대학의 전형요강,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판정문,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④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판 결과에 불복할 사유, 자신에게 미친 구체적 불이익과 그 위법·부당성에 대한 입증 자료(원고 주장서, 증빙자료 등)가 요구됩니다.
✔️ 3. 대입 불이익 완화를 위한 증거 및 자료 준비
① 학교생활기록부 최신본, 학교폭력 사안 관련 심의결과통지서, 대학 입시 전형요강, 행정심판(또는 소송) 청구서② 사안의 부당성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관련 진술서 및 의견서③ 경미성 여부 또는 형평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사례, 유사 판례
✔️ 4. 실질적인 법적 대처 방법(소명 및 구제)
① 사안이 생기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 혹은기록 삭제 구제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② 학교 또는 교육청의 결정문, 심의 보고서에 절차상 하자 또는 판단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 행정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③ 위원회 심사나 소송 제기 시, 진술권 보장, 공정한 심의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실질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 5. 최근 판례ㆍ케이스 표로 보기
사건
주요 쟁점
법원 판단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입 불합격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
사소한 폭행을 이유로 학생부 기록 유지
경미성 인정
기록 삭제 허가 판결
이중처벌 논란
형사처벌 후 불이익 주기
이중제재 금지 판례
절차 미준수(진술권 미보장)
공정심의 여부
처분 무효 결정
전형요강 부당 적용
명확성 원칙 위반
대학에 전형 재적용 명령
✔️ 6.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이력은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달라서규정 확인 및 의견제기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② 불합격, 감점 등 실질적 불이익 시에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③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판정문, 심의결과 등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학교폭력으로 인한 대입 불이익, 그 억울함과 어려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꼼꼼한 증거 및 절차 준비,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한 법적 대응이 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는 데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반드시 소중한 권리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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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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