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니다. 21년도에 제주도여행을 갔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절여오는것같았는대 동행했던 후배가 자기
21년도에 제주도여행을 갔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절여오는것같았는대 동행했던 후배가 자기 부모님도 그런증상을 보이고 뇌졸증이 있었다고하면서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괜찮다고 하는대도 거의 끌려가다시피하여 응급실에서 MRI 도 찍고 검사를하였는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을듣고 바로 왔습니다.최근에 보험을 들려다보니 그때의 이력이 나와서 거절당하는 상황이 나온상태입니다.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이며 몇군대에서는 조건이나 보험료를 올려서 받아준다고 하네요.검사한번한게 전부인대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 그 당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신 것 같네요.
단순 외래로 검사받은 것이라면 & 중대질환으로 진단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력이 전산에 떠서 보험사가 가입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당장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제주에 가서
-> 그 당시 모든 검사결과지 & 영상CD & 의무기록사본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 이상소견이 없었던 것이 맞으니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고[받아 들인다는 보장은 없음]
2) 고지의무가 사라질 때까지 기간을 더 경과시킨 다음 가입해야 합니다.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실 것인데,
표준체보험으로 가입을 하려 하시니 이런 저런 제한이 걸리는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유형의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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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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