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재로 연애 약 1년 후(24년 5월 경) 전입신고 하고 동거 중 현 시점 관계 정리 예정입니다.의문점 몇가지 있습니다.1)상대방 부모님은 결혼 전재로 알고 계시는데 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본인은 부친은 사망 모친과는 절연 관계)2)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소송 대상이 되는지(다른 사람과의 만남 등 형식적 본인 귀책 사유는 없음.)3) 혹 위자료 소송 대상이 된다면 재산 분할의 가능성이 있는지(거주지는 상대방 자가이며 집에 대한 대출금은 상대방이 부담, 공과금은 본인 부담이지만 매달 상대방 통장에 공과금 정도로 20만원 송금하여 납부 확인은 하지 못함)위 상황에 대한 조언을 묻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