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사기 가해자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당시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같은 사기 가해자에게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 이야기를 나눠보니통화할 때 제 이름을 말하며 내가 걔를 고소했다며 무혐의가 나온 사실은 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통화 녹음은 전달 받았습니다.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