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계약일: 2025년 7월 13일분양가: 5억 9,340만 원계약금 구조: 5%(1차 1,000만 원 납부), 중도금 60%, 잔금 35%계약 체결 장소: 모델하우스2차 계약금(1,967만 원) 및 대출 실행 예정 → 본인 요청으로 거부한 상태요약7월 8일: 모르는 번호로 모델하우스 방문 권유 전화수신전화 녹취는 없으며, 정확한 시간은 확인 가능이후 카카오톡으로 약도, 홍보물 등 발송됨 (보유 중)7월 10일: 카톡으로 추가 홍보 및 방문 요청 2회 이상 거절의사 명확히 전달했으나 설득으로 방문약속7월 11일: 모델하우스 방문 예정자 대상으로 차량등록 요청 → 차량번호 전달함7월 12일: 본인은 너무 멀고 자금이 여유치 않아방문 거절의사 3회 표현그럼에도 여행권 선물 준비 등을 이유로 13일 방문해달라 권유,설득으로 예약 확정 카톡 발송7월 13일: 모델하우스 방문 및 계약 체결방문 당일 “VIP초대장” 이미지 카카오톡으로 수신설득했던 직원은 상담테이블 뒤에 계속 서 있었고, 다른 상담사와 계약진행“VIP 고객 전용”, “어제는 테이블이 꽉 찼다”, “4호수 밖에 안남았다”, ”우리 우측 테이블이 방금 계약 끝났다“, ”VIP라 잔금 치룰 때 3000만원 공제 혜택“ 등 상담 진행 본인은 “아버지와 상의 필요” 망설이다 → 1차 계약금 1,000만 원 납부2차 계약금은 모델하우스에서 지정한 은행 대출로 7/15(화) 처리 예정이었으나 거부 의사 표명 이후 대응집에 돌아온 후 3회 계약 취소 요청 (녹취 없음)상담사측 계약 취소 시 위약금 10% (약 6천만 원) 발생한다고 주장본인은 1차 계약금을 위약금 으로 하여 계약 해제 가능한지 문의 중 정확한 카카오톡, 전화기록 등 모두 보유 중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고위약금 감면 또는 계약 무효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