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을 뗐다가 모르는 외지인이 2달 전에 우리집에 전입신고 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세대원도 아닌 세대주로요.주민센터에 말해서 그 사람이 전출신고는 했는데, 남의 집에 전입한 저의도 모르겠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못받았는데, 부모님은 시골이라 별일 있겠냐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찝찝합니다. 당장은 피해입은 게 없기는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걸까요? 전입한지 모르고 있었던 2달간 어딘가에 악용된 거 아닐지 찝찝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