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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편도 2차선에서 주행중 1차선 승용차가 칼치기
안녕하세요 어제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편도 2차선에서 주행중 1차선 승용차가 칼치기 로 들서와서 갓길로 피하면서 그차를 추월하면서 그냥 갔습니다..근데 가는 도중 계속 따라오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에 너무 화가나서 항의좀할려고 뒤에가서 운전석창문 손바닥으로 2번 치면서(미쳤어요?,미쳤냐?..미쳤냐고? 무슨운전을 그따위로해 조만간 사람죽이겠다 백미러,룸미러 안보냐? 숄더체그 안하냐고) 소리치고 그사람은 아무말도안하고 신호바뀌어서 그냥 왔습니다 앞에서 급제동..진로방해 내리라는등,죽여버리겠다는 안했습니다 저말밖에 안했습니다 창문 두번 손바닥으로 치면서 주먹으로 안했습니다 이것도 보복운전 성립되나요? 아직 경찰서 에서 전화는 안왔습니다..순간 화를 못참은 제 잘못도있습니다..하지만 저 차도있고 차 운전도 하지만..차랑 오토바이 랑 사고날시..오토바이는 크게다칠수밖에 없잖습니까..그래서 더 예민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손바닥으로 두 번 치거나 항의하는 행동은 폭행 또는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경찰이 판단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질 것입니다. 다만, 선제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에 대한 위협 또는 폭행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폭행이나 위협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