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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안녕하세요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로 2개월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1-6월까지
안녕하세요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로 2개월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1-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7월부터 국취제 2유형을 신청하게 되면 (1인가구이며, 소득 없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특별계층에 속하나요?
특별계층은 특별하게 우대받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는 특별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취제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심사에 2~4주 정도 소요되고, 선발후 진로상담 3회 진행후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에만 최대 6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강 기간이 2개월이면 최대 2개월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기초연금 수급자 등
2.생계급여 수급자
3.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북한이탈주민
5.여성가구주
6.결혼이민자
7.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신용회복지원자 등
9.위기청소년 등
10.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건설일용직 근로자
12.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14.구직단념청년
15.산재 장해자
16.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영세 자영업자
20.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노무제공자 등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