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후 민사까지 소송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질문 부탁드립니다.얼마전, 동생남편과 바람핀 L때문에 제가 회사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질문 부탁드립니다.얼마전, 동생남편과 바람핀 L때문에 제가 회사 엘베에 정보를 노출시킨 경고문 같은걸 부착해서 5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동생 또한 디엠을 보내고 카톡 댓글로 상간녀 운운하며 정보를 노출시켜 100만원 벌금을 물었고, 동생은 L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 1500만원으로 승소 하였습니다. 형사와 상간녀소송이 동시에 행해졌구요.L이 형사가 끝나고,다시 저와 제 동생을 민사로 고소 했습니다. 공동으로 1천만원을 배상 하라고요.근데 소송장 내용이 형사때와 마찬가지로 부풀려져 있고 사실이 아닌것이 많습니다. 회사 SNS로 디엠을 보내, 거래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겁니다. 디엠을 거래처가 어찌 보았을까요? 참고로 동생 가족은 미국에 살고있고 국적은 미국인입니다.동생말고,다른 아이디로도 디엠과 카톡을 받았다는데,동생은 아니라고합니다. 그러니까 L이 공개한 내용중 절반 이상이 동생이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동생 말로는 잠시 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내렸는데 그사이 누군가 정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형사 조사때 경찰이 그 다른 아이디로 글을 보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쓴글은 L이 올린 증거물중 30프로도 되지 않지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1.원고1인이 2명을 동시에 고소했을때 재판이 열리면 두명 모두 출석해야하나요? 미국 거주자도 필수인가요? 2.답변서를 두명 각자 제출해야하는지,아님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3.형사때 경찰에서 일부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도 동생한테 민사때 그걸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나요?4.이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2인 수임료를 내야하나요?5.변호사 선임시 배상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통상적인것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실제로라면 제가 벽보 붙이거랑, 동생이 디엠 2,3통,카톡2,3개,지인(언니)한테 디엠 보낸것.회사에 전화한번 한것 정도인데 1000만원 배상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자기가 불륜을 한것도 모자라 형사고발에 민사까지 해서 돈을 챙기려 하다니..어이가 없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1.원고1인이 2명을 동시에 고소했을때 재판이 열리면 두명 모두 출석해야하나요? 미국 거주자도 필수인가요?
2.답변서를 두명 각자 제출해야하는지,아님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
--> 공동의 명의라면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3.형사때 경찰에서 일부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도 동생한테 민사때 그걸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나요?
4.이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2인 수임료를 내야하나요?
5.변호사 선임시 배상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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