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5년내 2회 재발급 이번에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10년짜리 여권을 재발급
이번에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10년짜리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나갈때 이 2회 분실 사실이 많은 패널티를 주는지, 5년이 지난후에도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2회 분실 시 '5년 유효 여권'으로 제한됩니다.
- 여권을 2번 이상 분실하면 이후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 이는 일종의 패널티 개념이며, 일반 여권(10년) 발급이 제한됩니다.
2) 하지만, 이 제약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 5년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다시 신청할 때는,
- 추가 분실 없이 정상적으로 관리하셨다면 '10년짜리 일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즉, 2회 분실 이력만으로는 평생 불이익이 남지는 않아요.
- 한국 정부 내부 기록에는 분실 이력이 남지만,
- 외국 출입국 심사에서는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너무 자주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 향후에는 여권을 꼭 잘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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