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갚아야 하나요? 6월10일 고관절골절로 입원 11일 수술하고 간호병동입원. 입원중 보호자 간병중 저녁
6월10일 고관절골절로 입원 11일 수술하고 간호병동입원. 입원중 보호자 간병중 저녁 식사하시다 국에 들어있든 떡국을 드시다 기도에 걸려 간호사들 불러 대처하였지만 사망. 환자는 기초수급자라 병원비는 무료, 나이는 96세, 비급여 금액 67만원가량 비급여도 긴급의료비 신청중이었는데 입원중 사망하여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호자에게 달라고 연락 옵니다. 주위에선 손해배상청구하라고 하는데 시끄러운게 싫어서 있는데 병원비 달라고 연락옵니다. 못준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7~10일에 한번씩 오는데 줘야 하나요? 경남 김해 장유이고요 저는 절대 줄 생각이 없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라면, 병원이 뭔가 잘못을 했을때 하는건데요.
환자가 떡국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간호사가 대처했지만 사망.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잘못이 없어보이는데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손배소송해도 됩니다.
2. 환자 비급여치료비는 내야할 것같은데요. 왜 줄생각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