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연말정산관련 문의 제가 지금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중인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틀렸다면, 어디가 틀린건지
제가 지금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중인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틀렸다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셍요.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중심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연간 7500만원이하면 3월 10일에 즉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보통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간 7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일당이 15만원이하면 원천징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원등과 같이 일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은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면 지급하는 자의 연
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료되지만, 7500만원 초과하는 자는 복
식부기의무자이므로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지않고 장부기장
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지급자가 지급액의 3.3%금액을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소득자는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하면 장부기장하지않고 추계로 종합소득
세확전신고할 수 있지만, 7500만원 초과하면 복식부기장부의무자
이므로 장부기장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