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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노래방 운영하면서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1종 유흥업소 노래방 운영하면서회사 입사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1종 유흥업소 노래방 운영하면서회사 입사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1종 유흥업소(유흥주점 등)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일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가장 중요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이나 윤리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은 유흥업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이미지 문제나 이해 충돌로 인해 입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채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과 겸직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1종 유흥업 포함)가 다른 회사에 직장인(근로자)으로 입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중가입 문제, 4대보험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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