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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심판청구 전 배우자로부터 고3 자녀에대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고3 자녀에대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왔는데 둘째 자녀 성인까지 1년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월1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입니다(최초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상 자녀1인당 매월25)물가상승과 자녀 학자금 및 용돈 그리고 분수에 안맞는 유학까지 고려하여 증액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였으며 심판청구비도 저한테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16년간의 결혼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거의 부담해왔고 현재도 전 처가댁의 상당한 부채 및 경제사정이 열악한점으로 악용해 양육비라도 받아낼라고하는 수법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현재 저의 특별한 수입 인상이나 부동산등이 없는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점 등을 서술하여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진행상황을보니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인이 대리청구자로서 서증부본을 저한테 보냈다고 나옵니다이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하며 예상결과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또한 예상치못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법원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듯합니다.
핵심적으로 준비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요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본인의 경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부양 가족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증액 사유가 과도하다면 그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예: 유학, 사교육비 등 비현실적인 지출 주장 등
법원은 자녀 수, 부모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일부 증액 또는 기각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감액 주장도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본인 직접확인 필수)
※ '답변채택' 고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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