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ㅠㅠ 도와주세욥.. 1-5월달까지 일하고 6월부터 일을 쉬면서 구직중인데 결혼준비를해야해서 6,7월에 제 카드로
1-5월달까지 일하고 6월부터 일을 쉬면서 구직중인데 결혼준비를해야해서 6,7월에 제 카드로 돈많이쓰고 현금영수증처리도 제껄로했는데 나중에 이직을 했을때 6,7월달 제외하고 소득공제처리되는건가요?ㅠㅠ 만약 공제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 500만원 이하 수익이 어야 되는데 5개월 일하셨으면 500이상이라서 공제 힘드실거 같아요.,

배우자 연말정산 카드 포함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직기간까지!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조건 완벽 가이드
구직중 카드 사용액 때문에 고민이세요?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조건부터 2025년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최대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직기간 조건 -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구직기간이나 퇴직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직기간별 소득공제 적용 현황기간소득공제 적용 여부비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