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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집에 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남자 배우자는 자가가 있고 자가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여자 배우자는 월세로
남자 배우자는 자가가 있고 자가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여자 배우자는 월세로 살고 있고 월세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여자가 남자 집으로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남자는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옮길 계획입니다.이러면 대출이 나올 거 같은데. 이후가 궁금합니다.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후 몇 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 후 바로 대출 받은 것을 상환 해야 하나요?아니면 전세 들어오고 2년 후 재계약 할 때 상환해도 되는 건가요?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대출로, 대출 신청 시 지정된 전세 계약서에 따라 대출금을 지원받습니다. 대출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상환해야 하며,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별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년 후 재계약 시 상환 여부는 계약 조건과 대출 약정을 따르며, 보통은 대출 상환을 계약 종료 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