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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사람 환전시 국세청 2500정도 환전받고 제가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하나요?
2500정도 환전받고 제가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하나요?
2,500달러 정도 환전받고 입금하는 건 신고 기준 미만이라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액 거래가 누적되면 자금 출처 소명 요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발성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상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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