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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텔 숙박 궁금한것 저랑 남친이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전 내년이면 성인이고 남자친구는 내후년에 성인이
저랑 남친이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전 내년이면 성인이고 남자친구는 내후년에 성인이 되는데 어찌됬든 미자인건 알고 있고여 근데 어찌저찌 텔에서 제가 20살이라고 속이고 혼자 잔다고 했어요 그러디 남친이 몰래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자는 와중에 남친은 자고 저 혼자 잠이 안와서 깨어있는데 갑자기 저희방인진 모르겠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자는척해서 일단 그냥 가신거 같은데 저희방인진 제대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방이라거 생각을 하고 불안해지는 찰나에 노크 했을때 저희방에 몰래 남친이 들어온거 알면 노크 한번으로 안끝나거나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십분 정도 지났나 아직까지 전화도 노크소리도 아예 안들립니다 .. 근데 아까 한 오분 전에 키? 가지고 오는 소리?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저희방 문 앞에서 나긴 했는데 그냥 가신거 같아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안되는 건 아는데 저희가 타지사림이라서 잘곳이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한거긴 한데 그건 저희사정이긴 하나 조금 억울..? 불안,.? 오만가지 감정이 섞였어요 ㅠㅠㅜ 무서워서 잠도 안와요 원래라면 처음 보고 다신 안볼 사람이니까 걍 당당히 나가자 ??,. 이런 마인드인데 사장님께 남자 안들인다고 신신당부 해놓고 이러는 것도 죄송해져요.. 아니 그래서 이거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미성년자는 뭐 처벌 같은걸 받나요..? 아니면 신분증 검사 제대로 안했으니까 사장님께서 안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는 건가요.?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법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본문이 규정한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1도3295호, 2003도 5980호)
☞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 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1.8.21.선고2001도3295)
☞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이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 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1도5475. 2001.12.27)
■ 청소년 혼숙 행정처분
        1차                   2차             3차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폐쇄
■ 청소년(미자)은 님녀혼숙을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숙박업자는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알면서 투숙시키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