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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물증 없이 승소 가능할까? 현재 수사중입니다.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제가 만 18세였던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현재 수사중입니다.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제가 만 18세였던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저는 가해자와 이른바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우리가 썸 관계였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저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가해자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나섰습니다.건물 화장실에서 저는 라디에이터 위에 잠시 앉았고, 그 순간 가해자가 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라 아래로 가슴을 3~4회 주물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놀랐으며, 당황스러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제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라고 말했고, 저를 화장실 칸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그날의 상황은 지금까지 제게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가해자의 교제폭력을 당하며 교제하였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그의 자해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심한 불안, 수치심,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당시에는 사건을 바로 신고할 용기나 방법이 없었고, 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 친구들도 모두 저를 떠났고,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어른도 없었기에 이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저는 그 당시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고,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웠고, 가해자와 만나고 썸을 타고 사귀었던 시절 자체를 복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데 이 일을 꺼내어 고소하기가 남편 보기에 껄끄러웠기 때문에 고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없고 물증이 없습니다.가진 것이라고는 고소하겠다는 제 말에 대한 가해자의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이라는 문자와 가해자 어머니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가해자가 일상생홯이 어렵다, 무서워서" "가해자가 지금 힘들다" 라는 녹취록이 전부입니다.승산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