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아내없이한국서혼인신고... 태국인아내없이한국서혼인신고 했어요~태국서도 혼인신고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혼인을 유지할수 없는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태국인아내없이한국서혼인신고 했어요~태국서도 혼인신고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혼인을 유지할수 없는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태국인아내는 혼인을 유지할려고 하는데~한국에 들어올려면 아직2년후에나 가능할거같습니다서류정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해야하는지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귀하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태국에서도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개시한 뒤, 확정판결을 태국에도 통보하거나 별도의 이혼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허위신고 여부에 따라 혼인 무효소송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혼인 의사 및 관계가 존재하고, 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무효보다는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문을 공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 태국정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도 별도로 이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법령에 따라 태국 절차도 이행하셔야 국제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2년 후 입국 예정이고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송달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좌우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두시고 법원 제출용 번역 서류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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