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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재산 분할 상속 (단독주택)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단독 주택입니다. 1층할머니, 2층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단독 주택입니다. 1층할머니, 2층 어머니랑 저, 3층 세주고있는 상황인데 이 집을 구매할 때 할머니 돈 몇억 정도에 어머니가 전세금 몇천 주고 구매했는데 집 명의를 저희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지금 3층 세주는 곳 월세는 할머니가 받고 있구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이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형제들끼리 재산을 분할해야하나요? 명의가 어머니 명의이고 어느정도 어머니도 집을 구매할 때 돈을 넣어서요
법적으로는 어머니명의집이라 할머니돌아가셔도 그 집은 그냥 어머니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집살때 할머니가 돈을 몇억 내셨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그 돈을 어머니가 상속받으신걸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시 10년간의 계좌추적을 통해 상속세 추징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안걸릴수도 있어요.
두번째,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이 실질적으로 할머니것이고 그 돈을 어머니께 할머니가 사전 증여한것이다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하면 어머니는 그집살때ㅡ할머니가 내신 돈에 대해 다른 형제와 나눠갖고 상속세도 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하겠다하면 그 전에ㅜ잘 타협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