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달 쯤에 트위터로 알게 된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랑 쓰리섬하는 대가로 80만원을 주면 해준다고해서 갔었습니나. 그리고 나중엔 1대1로 100만원이면 해준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일종의 초대남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시간 나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7월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 생기고 생각해보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화를 내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을 안하면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일단 그 순간에 공론화가 되는것도 무섭고 그래서 돈을 2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6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애초에 만약에 사정이 새겨서 못한다고 하면 돈을 줘야 한다는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숙소에서 씨씨티비로 절 촬영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