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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출국금지된 경우 국적이탈신고 방법 문의 한국 체류 중 병역기피(병역법 위반)로 출국금지가 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국 체류 중 병역기피(병역법 위반)로 출국금지가 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라면 국적이탈신고 접수증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한 걸로 압니다. 국제우편으로 국적이탈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