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했는데 어쩌죠.. 2년정도 만난 남자친구사이의 애기가 생겼습니다.사실 3월에 중절수술을 하였고, 6월에 또
2년정도 만난 남자친구사이의 애기가 생겼습니다.사실 3월에 중절수술을 하였고, 6월에 또 생겼습니다지금 임신 6주이구요중절수술이라는것 나쁜거 압니다.. 근데 상황도 너무 안좋았고 욕 먹을 각오하고 말 해보아요..남친은 31살, 저는 26살현실적으로 상황을보면 둘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많이 힘들겠지만,, 제가 육아휴직 쓰면 나오는돈과남자친구의 월급(월300~350)을 합하여서 잘 꾸려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엄마께 애기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절대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저의 미래의 목표와 확실한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요.... 엄마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세가지 인데요첫번째는 연애를할때 남자친구가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다는걸 엄마도 아세요(여자문제 X) 두번째는 돈문제입니다 저희 서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세번째는 절차를 지켜라 입니다., 임신먼저 해놓으면 제가 너무 힘들거다 인데요일단 엄마의 마음의 50%를 차지하는건 첫번째 이유같습니다. (결혼하면 더 심해진다)남자쪽 가족들은 너희가 결정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엄마랑 얘기만 하면 지우라고 하시네요남자친구와 저는 확고한데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하네요..울기도 많이 울었고 마음도 많이 아픈데엄마 말을 듣는게 맞는건지 제 뜻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이부분은 아직 생각이 많이 듭니다인생 선배님들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가 되기 전의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낙태)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중절수술(낙태)을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절수술(낙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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