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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분실 씨씨티비 확인 못하나요? 폰을 옷가게에서 분실해서 경찰 2분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씨씨티비 열람을 거부하셔서
폰을 옷가게에서 분실해서 경찰 2분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씨씨티비 열람을 거부하셔서 경찰분들이 오셔도 못봤는데 이런경우 씨씨티비 확인은 불가능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매장 내 CCTV 확인이 필요했는데,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셨겠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사설 매장에서 CCTV 제공을 거부할 경우 경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경찰이 왔는데도 CCTV를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의 적법성 여부
I. CCTV 열람 요청에 대한 법적 권한
(1)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2) 매장 사장님은 일반 시민의 요구로 CCTV를 임의로 열람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영상자료 확보 요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준용).
II. 경찰이 CCTV를 못 본 상황의 실무적 해석
(1)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사건의 중대성, 명확성, 혐의 입증 필요성이 불충분하면 CCTV 확보는 제일 안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임의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강제력이 없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분실신고서'와 '내사번호'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정식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매장 사장님이 CCTV 열람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도 임의로 열람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식 수사절차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은 가능하므로 분실 신고 접수 후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실제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또는 분실사건 수사팀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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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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