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쇼 수수료 관련이요! 제가 7/19~7/20일 호텔 예약을 호텔 카운터 가서 직접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7/19~7/20일 호텔 예약을 호텔 카운터 가서 직접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게 아니고 회사 지인분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잘수있는 호텔 예약을 해달라고 해서 호텔에 직접 가서 예약을 했는데요 호텔 카운터에서 예약 당시에 본인확인을 위해서 카트번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카드 번호를 드렸구요 그리고 지인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때문에 호텔을 노쇼를 하셨는데 이후 호텔 측에서 지난번에 받은 카드번호로 노쇼 수수료 88만원을 그냥 빼가더라구요 그래서 호텔 측에 전화를 해보니 호텔측에서는 사전에 공지를 했고 이메일로도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모든 사전 공지 내용들이 영어로 되어있고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호텔측에 이메일 받은건 다 영어인데 저 처럼 영어못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호텔측에 문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요..한국 호텔에서 한국인이 예약을 했는데 전체가 다 영어라니.. 그래놓고 한국어는 호텔에 말을 해야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소비자로서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노쇼한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수수료는 부담하겠지만 호텔 전체에 관한 수수료는 부담 못하겠다고하니 내일 아침에 예약과에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이 상황이면 수수료 전체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너무 황당스러워서 글 올려요 도와주세요..
호텔측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약 후 받은 서류는 중요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구글 번역이라도 돌리든지 전화해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야 맡긴 하죠. 더구나 카드번호를 등록해뒀단 말은 유사시에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단 의미고요. 그리고 일정이 바뀌어서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예 연락도 없이 노쇼한거라. 당일 연락만해서 취소하더라도 이렇게까진 전액은 아닐 수 있는건데, 그 회사지인분도 자기가 예약안하고 예약금 안걸었다고 너무 안일했네요. 보통 규정은 각 호텔에서 정하지만 보통은 첫날 1박 100%입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첫째날에 오지 않으면 노쇼 처리하고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종종 호텔들이 첫날 체크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약을 없앨 때까지 계속 노쇼인데, 이런 경우에도 왠만하면 첫날만 부과하지만 일부 전부 청구하는 곳도 있고, 2박 청구하는 곳도 있고... 호텔 마음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 계속 방 비워놓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약 부탁한 분한테 이야기 해서 수수료는 부과하게끔 하시고,
수수료는 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으로 보자면,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지 시
당일 취소 및 '불참, 즉 노쇼' 해도 총 요금의 20%만 공제하고 환급입니다. 성수기이고 주말이면 당일노쇼는 90% 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환급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합의 해보시고 통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과 상담받아보시고요.
안 되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법원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아래 소비자보호원 분쟁 해결 기준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