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차량에 개별화물이 아닌일반화물로등록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스카이차량 한대를 운용중인데차량을 한대 더 늘리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로 스카이차량 한대를 운용중인데차량을 한대 더 늘리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운용 할 려고 합니다.개별화물은 법인 명 의로 한대 밖에 등록할수없어일반 화물로 등록 하여 앞으로 계속차량을 늘 려 갈 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네, 좋은 방향을 고려 중이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카이 차량 1대를 개인사업자로 운용 중
하지만 개별화물은 법인 명의로 1대만 등록 가능
그래서 일반화물로 등록 후 법인 명의로 차량 확대 계획
→ 일반화물(일반운송사업)로 법인 전환 후 차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허가 신청 가능
최소 5대 이상 (일부 지역/지자체 예외 있음)
일반화물용 차량 (스카이 차량도 가능하나, 적재함 포함 여부 등 확인 필요)
차량 보관 장소 확보 필요 (소유 또는 임대)
스카이 차량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재 용도로 볼 수 있다면 일반화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면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증 상 용도 및 적재함 유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나 운수과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화물 허가는 최근 신규 제한이 심해지고 있어, 기존 허가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록 등도 법인화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가이드 드릴 수 있습니다.
2.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왜 판단 못하고 문의해야 하죠?
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제가 바로 단정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유 1. 스카이 차량은 구조와 등록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
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즉, 스카이 장비가 붙어 있어도 기본 차량의 등록 용도가
이를 **등록증 상 ‘차종’, ‘용도’, ‘차량 구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2. 개조/구조변경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스카이 차량은 카고 트럭에 스카이 장착 → 화물차 유지
어떤 차량은 스카이 전용차로 구조변경 → 특수차 등록
따라서 외형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유 3. 지자체마다 해석이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권을 가진 관할 교통행정과나 화물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드린 겁니다.
스카이 차량은 그 자체로 무조건 특수차량도, 무조건 화물차도 아닙니다.
**차량 등록증 상의 ‘용도/차종’**에 따라 다르고,
구조변경 여부, 지역 해석 기준까지 포함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차량등록증 상의 "용도", "차종" 항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명확하게 판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