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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중 2차로 쏘렌토가 갑자기 교차로 실선에서 깜박이 켜자마자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중 2차로 쏘렌토가 갑자기 교차로 실선에서 깜박이 켜자마자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는데 미안함에 표시가 없어서 상향등 날려주고 앞으로 추월해 거리두고 정차하여 차를세우고 창문을 두두렸는데 대응이 없어서 경찰불러서 사건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복운전 주장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정말 아찔하셨겠어요. 급정거까지 하셨다니 놀란 마음 진정시키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표시도 없었다니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주장을 한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어요. 질문 주신 '보복운전 성립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첨부해주신 이미지는 영상 재생 화면이라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올려주신 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돼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에는 고의 급정거, 밀어붙이기, 진로 방해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1. **상향등을 켠 행위:** 이건 보통 경고나 항의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라 보기 어려워요.
2. **추월 후 정차하여 차를 세우고 창문을 두드린 행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고 하차하여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거리를 두고 정차'했다고 하셨고, 위협할 의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앞을 막아서고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큰 공포감이나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즉, **쏘렌토 차량이 실선에서 끼어든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건 별개로 처리가 될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동은 안타깝게도 별개의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고 당시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너무나 위험한 운전에 대해 경고하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급정거가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를 세웠다는 점도 꼭 강조하시고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데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셔서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어요. 부디 조사 잘 받으시고 억울한 상황 없이 이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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