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로란트를 하다가 아이소 라는 캐릭터를 픽한 사람이 게임을 조금 못해서 홧김에 “아이소 애1미 뒤진련“이라고 채팅을 했는데 그분이 고소 하신다는 거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화가 안풀려서 촉법 소년이라고 형사 처벌 안받는다고 뭐라뭐라 도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원하시면 반성문도 드린다고 했는데 고소 하신다고 하셔서요.. 혹시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특정성은 캐릭터 이름으로 말해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 12세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 고소와 훈방조치로 끝나도 부모님께 혼나서 혹시 경찰서 민원실? 수사관? 같은 곳에서 고소 불가능하다고 할 가능성 있나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