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유예 문의드립니다 국취제2 참여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했고 학원수강도 끝났습니다 현재 취업준비 상태중이구요 자활유예
국취제2 참여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했고 학원수강도 끝났습니다 현재 취업준비 상태중이구요 자활유예 제출서류는 구청에서 구직지원이력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해서 보내드렸습니다근데 제가 신입이고 현재 병원자리도 별로 없어서 일구하는게 쉅지않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건 구직지원이력증명서(취업활동내역)를 달마다 제출하면 계속 유예 한건가요? 구청에 물어보니 일단은 서류 제출하라고 하셔서.. 한달에 몇번정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거고, 달마다 보내면 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 준비 중이시라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유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네요.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횟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유예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양육·간병·보호해야 하는 경우
학생 (단, 휴학생은 휴학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인정)
월 90만원 초과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특정 근무 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은 '진정성 있는 구직 노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는 것을 넘어,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여, 채용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횟수는 각 지자체(구청)의 지침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구직지원이력증명서(취업활동내역)' 제출을 요청한 것은 그러한 활동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달마다 제출: 구청에서 달마다 제출하라고 안내받으셨다면, 매달 구직활동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구직활동 횟수: 명확하게 '몇 번 이상'이라고 정해진 기준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월 2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권고되거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입사지원: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병원, 의원 등)
직업훈련 참여: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직업훈련 등
채용 박람회 참가: 관련 분야 채용 박람회 참가 (참가 확인증 등)
취업 상담: 고용센터나 지자체의 취업 상담에 참여한 내역
가장 정확한 정보는 현재 서류를 제출하고 계신 해당 구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준비 중인데, 매달 구직지원이력증명서 제출 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구직활동을 해야 유예가 지속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구직활동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