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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3월3일부터 주5일 14시간으로 학원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원생 수 감소로 8월까지만
3월3일부터 주5일 14시간으로 학원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원생 수 감소로 8월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시켜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월~금 근무하고 있고 공휴일 쉬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번째인 이직 사유 요건은 충족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돼요.
실업급여 대상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사직서를 작성할 때도 ‘개인사유’로 쓰지 말고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세요!
두번째는 근무시간 요건인데
주 5일, 주당 14시간 근무 중이시라고 하셨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받을 수 있고, 이 피보험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이상 고용 계약 + 1개월 이상 고용
즉, 질문자님은 주 14시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번째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해요.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다면,
3월 3일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 180일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해 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더 자세한 내용과 실사례는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image 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16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사한 후,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저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왜일까요?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때문이었습니다.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퇴사를 앞두고 저는 신용관리를 위해 차량담보대출용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실제로는 사업 활동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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