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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제가 병원간호사, 남편이 공무원입니다.아기가 이제 15개월됬고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다쓰고 25.07.20일자로
제가 병원간호사, 남편이 공무원입니다.아기가 이제 15개월됬고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다쓰고 25.07.20일자로 복직했습니다.남편은 25.07.04일자로 육아휴직 1년사용하였고 아빠의 달 적용중입니다.그럼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남편의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아빠의 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