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관련 문의입니다.처제가 미국 영주권자인데,하와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살다가10년전 쯤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었는데,최근에 이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혼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거주지도 시애틀로 이전하고전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10년을 지냈습니다.문의할 내용은사실상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10여년전 이혼 절차 진행한 이후에 완전히 별거하고, 금전적으로도 연관이 없이 살아 왔으며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자녀는 없는 상태임1. 처제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있는지 여부 -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 - 상대방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 대응방법 - 국내 변호사가 이혼 절차를 수임가능한지 여부2.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방법 - 미국 이혼 소송을 수임가능한지 여부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