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비과세 경정신청되나요? 어제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으나,
어제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으나, 전 타지에서 회사 제공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님 또한 무주택자여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소지를 현 기숙사로 변경할까 합니다.이 경우 주소지 이전 후 이전횟수는 모두 인정받으면서 다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현재 지내고 있는 지역 은행을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현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지는 무주택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님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유지한 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