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MIA CLOSED WORK PERMIT 안녕하세요,캐나다에서 LMIA 로 Closed work permit 승인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캐나다에서 LMIA 로 Closed work permit 승인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만료 예정입니다.근데 이미 지금 2 weeks notice를 준 상황이고 일을 안해도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저 만료 날짜 전까지? 아니면 visitor visa 신청하는게 맞을까요?제 솊 말로는 퇴사한 후엔 HR에서 government한테 report 하면 저한테 출국하라는 이메일을 보낼거라 하는데 또 인터넷에선 명시된 날짜까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해서요.
LMIA 기반 캐나다 Closed Work Permit 퇴사 후 체류 자격 안내
질문 주신 상황—LMIA를 통해 발급받은 Closed Work Permit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2 weeks notice를 주고 곧 퇴사할 경우, 비자 만료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visitor visa로 신분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발급받은 Closed Work Permit의 만료일까지는 비록 퇴사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지정된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워크 퍼밋 자체의 만료 시점까지는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하려면 새로운 LMIA와 신규 워크 퍼밋이 필요합니다.
2. Visitor Visa(체류자 신분 변경) 필요 여부
현재 Work Permit이 유효하다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의 visitor visa가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 Work Permit 만료 전에 캐나다에 더 머물고 싶다면,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 전환)를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isitor Visa(Visitor Record)는 체류 자격만 부여하며, 근로는 불가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에도 캐나다에 방문자 자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 Visitor Record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3. HR에서 퇴사 보고와 출국 통보 이메일에 관한 걱정
고용주가 퇴사 사실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강제 출국 명령이나 정부의 즉각적인 출국 통보(이메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워크 퍼밋 만료일까지의 체류는 허용합니다. 단, 퇴사해도 자동으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체류 신분 만료일을 넘어서면 불법체류가 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Visitor Record 전환 혹은 출국을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퇴사해도 워크 퍼밋 만료일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가능.
단, 근로는 불가. 이직하려면 새 워크 퍼밋 필요.
워크 퍼밋 만료 전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로 전환하면 추가 체류 가능.
만료일 이후 신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위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