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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전과있음 24.7월경 선불유심개통으로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는지 모르고 일을하다가
24.7월경 선불유심개통으로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는지 모르고 일을하다가 25.5.28 재판불출석으로 체포가되어 25.7.11 1심재판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80시간을 받고 나왔습니다.이전에 개통한건은 더 많은데 15건개통조사를 받았었고 제가 이것이 큰 잘못인거를 인지를 못한체 25.4 까지도 유심개통을해주었습니다.현재 사회봉사하려는와중 24.10 유심개통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처벌이 어떻게될까요..제가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하지못하고 문제없다는말에 이 후 다른업자에게 또 개통을하였습니다 선고 이 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24.7조사이외에 20개정도 더 개통한것같습니다 현재 경찰서 전화온곳에서는 한건개통으로 조사받으라고하는데 처벌이 어떻게될까요?..그리고 나머지건 조사요청이오면 무한처벌 굴레가 나타날까요?..두렵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게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주면 안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으셨는데도 계속 하였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제라도 그만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