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아기를 가졌고 남편과 상의끝에 낳기로 결정 후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낳기로 결정한데에는 남편이 모은돈이 있다하여 둘이서 모은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였죠그러나 남편은 모은돈은 커녕 오히려 빚 2,600만원 가량이 있었으며 왜 숨겼냐 물으니 스스로 해결할거라 얘기 안했다 합니다 당연히 상환 능력은 없었고 결국 시댁에서 2천만원 제가 6백만원을 갚아주며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출산 후 핸드폰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에 현금결제를 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며 나중엔 갚아야할 돈이 없자 시댁부모님께 아기 200일 기념으로 옷을 사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빌려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했습니다부부사이 신뢰는 박살이 나버렸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싫다며 거절하였고 완강하게 이혼의사를 전하니 아기앞에서 벽에 머리를 갖다박는 자해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친권,양육권 모두 엄마가 갖고 아빠에게서 면접교섭권까지 박탈하여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육비는 받고싶습니다면접교섭권 박탈하고 싶은 사유는 아빠의폭력적 성향과 (지난겨울 112신고 이력있음), 시부모님의 다단계 투자이력,아기앞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등 아기에게 좋은환경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박탈 시키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