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문콕 당했는데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받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7. 19.(토) 18:00 헬스장 주차장에서 문콕당함○ 휴대폰번호를 받고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7. 19.(토) 18:00 헬스장 주차장에서 문콕당함○ 휴대폰번호를 받고 서로 전화를 걸어 실제번호임을 확인함.  월요일 연락준다고하고 헤어짐.○ 월요일 문자를 보내니 1이 안없어지고, 전화를 거니 받을수없는 상태라고 함.    (오늘도 걸어보니 똑같은 안내멘트가 바로 뜨는걸보니 차단한듯)○ 가지고있는건 그사람과 얘기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영상○ 헬스장 CCTV는 아직 안알아봤는데 각도를 봤을때 문여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내차를 찍는 모습은     각도상 안나옴.연락도없고 차단한게 너무하다 싶고, 네이버에 번호를 쳐보니 지역봉사단체의 회장, 지역골프협회 회장, 회사 대표 등등 정보가 나옵니다....봉사단체 회장이란게 진짜 재수없고 열받네요... 112전화해보니 132(법률상담) 전화해보라고 해서 상담받아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힘들 수 있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문콕:
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이나 차체를 긁거나 찍는 일.
■ 문콕사고는 차의 교통이나 고의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나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차의 교통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 타인의 재물을 손괴의 고의로 손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재물손괴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 문콕 사고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콕사고는 일단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고의가 없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문을 열면 옆에 있는 상대방 차에 부딪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부딪쳐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고로, 일반적 문콕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를 통한 처리 또는 상호간 합의절차를 거치든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