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중인데 아내가받은 상속재산?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중인데아내가 상속으로15억정도를받게되었는데아내가 15억을 상속받은 이후에만약 이혼을 하게되면아내가 받은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중인데아내가 상속으로15억정도를받게되었는데아내가 15억을 상속받은 이후에만약 이혼을 하게되면아내가 받은 상속금 15억원에대한 저에게 권한이라든지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저에게도배분권한이 얼마나 있게되는지정말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아내분 고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속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아내분이 상속받은 15억 원을 재테크하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남편분께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투자 관련 전문 지식 제공,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 등),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특유재산이 공동 재산과 혼화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 재산과 섞어서 관리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돈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샀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구분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상속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15억 원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자체의 기여분보다는, 상속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상속액에서 남편분의 기여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 사업 참여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만약 향후 이혼을 고려하시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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