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하라고 합니다 보복을 위해서 피의자가 형사고소좀 제발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신분을 알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보복이
피의자가 형사고소좀 제발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신분을 알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보복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분을 알수가있나요?아니면 고소할때 보복우려가 있으니 조취를 해달라고하면 되는건가요?혹시라도 노출이 되어 보복을 당할경우 노출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보호조치 신청 가능하고, 신청할 경우엔 개인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 경찰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복조치는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집을 알아내서 협박을 하거나 찾아오기만 하는것도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