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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선 새 전자기기 세금 국제선으로 비닐 뜯지 않은 전자기기와 함께 입국하는데 새거면 세금 물어야
국제선으로 비닐 뜯지 않은 전자기기와 함께 입국하는데 새거면 세금 물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포장 뜯은 상태로 가져가야할까요?
세관신고 대상 물품 총 합계액이 USD 800 이내 이면 면세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 해당 전자제품이 유일하고,
USD 800 이내 금액이면,
포장 개봉 미개봉에는 상관 없습니다.
세관신고서에 신고 대상 없음 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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