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무주택세대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입임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입임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자취하여 무주택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가 부모님 집(자가)에서 거주 중입니다.이 경우 무주택 세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배우자가 제쪽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신청 가능한지?2. 매입임대 가점에서 해당 시 거주 기간을 보는게 있는데 제가 다른 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건가요?선생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제쪽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신청 가능한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본인 두사람만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심사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에 대해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매입임대 가점에서 해당 시 거주 기간을 보는게 있는데 제가 다른 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건가요?
가점 중 거주 기간은 입주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예비 배우자의 거주기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